국가 R&D 예산을 총예산의 5% 이상 투입하도록 법제화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원칙을 명문화해 기초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
황정아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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