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목 표 ○ 읍·면 지역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해소 ○ 학생들의 안전 사고 및 범죄 사고 예방 ○ 맞벌이 가정 등 부모님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 제공 □ 이행방법 ○ 1단계: 시범 운영(읍·면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상) ○ 2단계: 확산 - '전담 안심 기사' 지정제 운영 - 스마트 관제: 실시간 이동 경로 공유 서비스 제공 - 운영 방식: 바우처(카드) 지급 또는 교육청 - 택시조합 협약 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1년차~2년차: 시범 운영 ○ 3년차 이후: 확대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비 (비법정 전입금): 제주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안전 도시 조성' 예산 일부를 통학 지원 사업으로 편성. ○ 교육청 자체 예산 (교육사업비):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 및 소모성 행정 비용을 절감하여 통학 복지 예산으로 전환. ○ 특별교부금: 정부의 교육 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연계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추진. ○ 지역사회 상생 모델: 택시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이용 단가를 조정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효율화
진행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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