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65 · 제22대☆ 팔로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
제안일
2026.10.2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더보기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칠승,신정훈,임호선,박홍배,복기왕,송옥주,이정문,이수진,이재강,문정복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