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영석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2027년부터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는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매월 거의 동일한 소득내용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들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실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도 고용 중인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가 전혀 불필요함에도 이를 제출하게 하여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재처럼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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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1제1항 및 제164조의3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고동진,김태규,김상훈,박성훈,김대식,권영세,이인선,강명구,박대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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