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허종식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기준 학대사례의 90%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은폐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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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6제2항제17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김동아,유동수,윤준병,손명수,전종덕,황희,복기왕,이주희,진선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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