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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61 · 제22대☆ 팔로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제안일
2026.10.2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김영진,채현일,박용갑,박상혁,양부남,권칠승,서영석,허영,한민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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