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최기상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급ㆍ유통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점검ㆍ단속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남근,윤준병,김남준,박용갑,윤후덕,조인철,남인순,박해철,윤종군,맹성규,김기표,한민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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