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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49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제안일
2026.10.2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남희,김윤덕,진성준,윤준병,문금주,이언주,김남근,김우영,조계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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