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명선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준호,박홍배,강준현,박정현,안규백,이재관,박정,박균택,김한규,박범계,민병덕,부승찬,손명수,안호영,이개호,백선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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