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오기형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정태호,김남희,정성호,조승래,김영환,정일영,김현정,김병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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