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명구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나경원,김미애,엄태영,이종배,서천호,조은희,김기웅,임종득,김희정,김기현,유용원,강선영,이인선,조지연,서명옥,송언석,박충권,최보윤,김위상,김민전,김대식,김석기,이진숙,이철규,이양수,권영진,윤상현,이헌승,김도읍,이달희,김은혜,성일종,강대식,박대출,박성민,정연욱,김승수,김정재,이만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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