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미애,문대림,황명선,강준현,이상식,안태준,윤준병,전종덕,주철현,김성범,이개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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