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주영
- 제안일
- 2026.10.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호선,윤종군,박상혁,문진석,김태선,장철민,이학영,정준호,홍기원,박균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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