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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35 · 제22대☆ 팔로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제안일
2026.10.2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임에도 조성규모, 운용현황, 집행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인 심의와 통제가 어려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소희,이인선,장동혁,주진우,김성원,박수민,강승규,이달희,박준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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