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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32 · 제22대☆ 팔로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
제안일
2026.1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유형이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간 부정거래 유착 등으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5년 e나라도움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10,780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역대 최다인 992건의 부정수급 적발(’26.2.25,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 절차는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일부 중앙관서에서는 사업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 우려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 신설 등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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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6조의11 신설 및 안 제39조의3) 1)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2)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ㆍ접수를 추가함. 다. 부정수급 적발 사업 후속조치 거버넌스 강화(안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5조의3,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1)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을 규정함. 2)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 결과 통보, 중앙관서의 장의 후속조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각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및 안 제26조의7제4항제6호 신설) 1)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의 대상범위에 부정수급 신고사항 등을 포함함. 2)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추가함. 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3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성호,박은정,백선희,정춘생,박상혁,김태선,박용갑,김성회,한민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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