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위상
- 제안일
- 2026.10.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종배,박성훈,김기현,이진숙,김승수,신성범,김은혜,이종욱,우재준,김성원,박충권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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