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이자
- 제안일
- 2026.1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100분의 3이라는 다소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세수 환급금 발생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지출 등 세무행정 전반의 비효율과 납세자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소희,강승규,조지연,이인선,백종헌,박성훈,김성원,박수민,이달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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