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한창민
- 제안일
- 2026.10.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감면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가 저해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15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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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10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최대 15년으로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차규근,신장식,김남희,이용우,이수진,용혜인,전종덕,윤종오,김선민,김종민,김준형,서왕진,송옥주,김형연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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