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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23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제안일
2026.1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함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지아,김성원,이소희,박덕흠,고동진,김은혜,김위상,김태호,박성훈,김기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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