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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22 · 제22대☆ 팔로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제안일
2026.1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나경원,김미애,엄태영,이종배,조은희,서천호,김기웅,임종득,김희정,김기현,유용원,강선영,이인선,조지연,서명옥,송언석,박충권,최보윤,김위상,김민전,김대식,김석기,이진숙,이철규,이양수,권영진,윤상현,이헌승,김도읍,이달희,김은혜,성일종,강대식,박대출,박성민,정연욱,김승수,김정재,이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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