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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21 · 제22대☆ 팔로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제안일
2026.1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나경원,김미애,엄태영,이종배,서천호,조은희,김기웅,임종득,김기현,김희정,유용원,강선영,이인선,조지연,서명옥,송언석,박충권,최보윤,김위상,김민전,김대식,김석기,이진숙,이철규,이양수,권영진,윤상현,이헌승,김도읍,이달희,김은혜,성일종,강대식,박대출,박성민,정연욱,김승수,김정재,이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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