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상훈
- 제안일
- 2026.1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세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한도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이헌승,김은혜,최보윤,박충권,윤한홍,유용원,김재섭,주호영,이달희,이만희,안철수,김장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