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이자
- 제안일
- 2026.1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또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현 세대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의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 역시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계잉여금을 통한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 …
더보기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소희,서일준,강승규,조지연,이인선,박성훈,김성원,박수민,이달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