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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15 · 제22대☆ 팔로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
제안일
2026.1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그러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임.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ㆍ항공ㆍ해상 재난 대응, 도서ㆍ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상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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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윤상현,이훈기,허종식,이용우,모경종,송영길,노종면,맹성규,유동수,김남준,배준영,정일영,박선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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