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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14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제안일
2026.1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우영,양부남,이언주,조계원,안호영,정진욱,윤준병,황명선,신정훈,염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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