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영석
- 제안일
- 2026.1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림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기계화와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은 고령 농어민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농어업의 규모화와 협업적 경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제공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관련 세 부담이 일선 회원조합에 전가되어 조합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농어민을 위한 지도·경제사업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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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안 제106조제1항),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덕흠,김대식,조경태,김종양,박대출,김태호,곽규택,최형두,박상웅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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