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상훈
- 제안일
- 2026.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철회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생산활동 자체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개정안은 그 대상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안보ㆍ보건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전기자동차는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생산 우대 정책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철강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세계적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로 생산기반 위축이 우려되어 저탄소철강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백신은 보건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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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산업으로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 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ㆍ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전환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지아,김성원,이소희,박덕흠,고동진,김은혜,김위상,김태호,박성훈,김기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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