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상훈
- 제안일
- 2026.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지아,김성원,이소희,박덕흠,고동진,김기웅,김위상,김태호,박성훈,김기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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