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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03 · 제22대☆ 팔로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제안일
2026.10.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도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는 2000년대 초반 연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과 가계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선천성 질환 등 출생 전후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이 연간 약 88만원 수준에 이르는 등 자녀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른 부담 차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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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고동진,신성범,박충권,이상휘,백종헌,김건,안상훈,조배숙,김기웅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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