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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001 · 제22대☆ 팔로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
제안일
2026.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ㆍ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분류돼 국가사무가 66%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더 큰 재정책임을 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민수,박지원,문정복,김영환,임오경,최민희,문대림,이성윤,권향엽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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