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최혁진
- 제안일
- 2026.10.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
더보기
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혜경,김동아,이수진,강득구,송재봉,박용갑,조계원,문진석,서미화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