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준
- 제안일
- 2026.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정성호,이학영,김정호,정준호,모경종,한준호,조계원,오기형,허종식,송영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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