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 제안일
- 2026.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세율표 및 HSK의 개정과 해석,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분류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최근 개정된 HS 2028이 모든 국가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해당 내용과 국내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개정 과정에서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태선,허영,한민수,황정아,안태준,박상혁,한준호,김주영,이기헌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