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준
- 제안일
- 2026.10.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정성호,이학영,김정호,정준호,모경종,한준호,조계원,오기형,허종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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