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혁
- 제안일
- 2026.10.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은수,민병덕,이강일,김원이,황정아,전현희,강준현,허영,김용만,권칠승,임미애,이연희,한민수,안도걸,손명수,임문영,정진욱,김의겸,박민규,장철민,한병도,유동수,이광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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