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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75 · 제22대☆ 팔로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
제안일
2026.10.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특구 및 지역개발 제도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산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공급 및 계통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공급ㆍ이용을 지역 내 정주기능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 등을 집적하고 산업ㆍ정주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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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5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은수,민병덕,이강일,김원이,황정아,전현희,강준현,허영,김용만,권칠승,임미애,이연희,한민수,안도걸,손명수,임문영,정진욱,김의겸,박민규,장철민,한병도,유동수,이광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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