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일준
- 제안일
- 2026.10.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이자,박수민,박충권,최은석,강승규,조정훈,이인선,송언석,임종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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