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혜
- 제안일
- 2026.10.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준환,서왕진,안도걸,권향엽,김남국,김현정,임미애,오세희,이광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