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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57 · 제22대☆ 팔로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제안일
2026.10.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종양,이종배,이달희,박성훈,김기현,이진숙,김승수,신성범,김은혜,우재준,김성원,박충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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