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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54 · 제22대☆ 팔로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
제안일
2026.10.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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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엄태영,조은희,김정재,김기웅,최수진,한지아,이헌승,고동진,박상웅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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