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49 · 제22대☆ 팔로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
제안일
2026.1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윤,복기왕,장철민,허영,한민수,박정,이광희,박상혁,박정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