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40 · 제22대☆ 팔로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제안일
2026.10.1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루평균 거래량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매수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만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시간적ㆍ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우영,양부남,조계원,안호영,부승찬,김남희,차지호,맹성규,임호선,김성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