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39 · 제22대☆ 팔로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
제안일
2026.10.1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버려진 후 상당량이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lity)로의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지난 4월에「탈플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조ㆍ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 의무 주체, 재활용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실질적인 제조책임이 있는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과 현장간의 괴리가 있음. 이에 제품ㆍ포장재의 상표 부착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도 상표부착 주…

더보기

문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입법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현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세종, 제주 등 컵보증금제 시행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1회용컵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될 경우 재활용분담금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가중되는 기업부담은 없음. . 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제품ㆍ포장재 제조업자 외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임문영,정진욱,안호영,이용우,권향엽,안도걸,이인영,임미애,이건태,조계원,허영,전진숙,양부남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