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도걸
- 제안일
- 2026.10.1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현정,문진석,김기표,조계원,정진욱,복기왕,김우영,민병덕,양부남,이언주,윤준병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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