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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923 · 제22대☆ 팔로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
제안일
2026.10.1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래정보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시점과 주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시점 사이에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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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함으로써 과세자료의 확보 및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고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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