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소병훈
- 제안일
- 2026.10.1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나 그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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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8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송옥주,김태선,안태준,장종태,박용갑,강준현,김남국,홍기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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