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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89 · 제22대☆ 팔로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
제안일
2026.1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 처리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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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라.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며,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ㆍ방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호,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해철,김성범,박용갑,김현,이재강,전은수,박선원,신정훈,문금주,이광희,곽상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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