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 정진욱,박성민
- 제안일
- 2026.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ㆍ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조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첨단미래선박 중심의 법령은 일부 제정된 바 있으나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전무하여, AI 전환,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에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전략산업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및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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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첨단미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조선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과 시설구축에 인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첨단미래조선사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는 조선해양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6조). 아. 국가는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정부는 한미조선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범,김원이,박균택,이상휘,장철민,양부남,권향엽,정준호,오세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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