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최혁진
- 제안일
- 2026.10.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지원,이수진,염태영,김우영,민형배,김영배,정혜경,윤종오,김준형,한창민,전종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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