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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74 · 제22대☆ 팔로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
제안일
2026.10.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 결함 가능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음.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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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어기구,박용갑,장종태,안호영,박선원,황명선,김병기,윤준병,송재봉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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